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8. 12. 선고 91가합12347 판결 [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독립당사자참가인
- 원 고
- 윤성구
- 피 고
- 윤용빈 외 3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90가합2127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및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79.7.15. 접수 제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직권으로 보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1991.6.25.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90가합2127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1990.11.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제소한 위 소송진행중에 피고 운용빈, 윤훈구는 1991.1.24. 위 소송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락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윤주형, 윤병호 사이의 소송은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1990.5.30. 제4차 변론기일에 그 변론이 종결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1991.6.25. 위 참가신청과 함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지만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1.6.27. 원고의 피고 윤주형, 윤병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원고와 피고 윤용빈, 윤홍구 사이의 위 소송에 참가하기 위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부분은 위 피고들이 이미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락함으로써 그 소송계속이 소멸된 뒤에 제출된 참가신청으로서 참가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참가신청이라 할 것이고, 둘째 원고와 피고 윤주형, 윤병호 사이의 위 소송에 참가하기 위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 부분은 위 소송 변론종결 이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서 위 소송은 아직 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참가신청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근본취지는 피참가인들 사이의 기존 소송상태를 이용하여 참가인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한다는 데에 있을 뿐 여기서 더 나아가 참가인이 피참가인들 사이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 이후에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변론을 재개하여 참가신청에 관하여도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이라 할 것이고, 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본소를 3면소송관계에서 함께 심리하기 위하여서는 변론의 병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 윤주형, 윤병호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그 종결된 변론을 개재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본소와의 변론의 병합이 불가능하여 그 합일적 확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또한 참가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참가신청에 귀결된다.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모두 참가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