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12. 27. 선고 95구475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인 1995. 11. 22. 원·피고 쌍방이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제8차 변론기일을 같은 해 12. 27.로 지정하였는데, 원심 재판장은 제7차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같은 해 11. 23. 원고에게 서면으로 인지보정을 명하였고, 그 인지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원고가 그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이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8차 변론기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삼아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9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