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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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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9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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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법 76나5541978. 2. 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의 효력
대법원 63라21963. 6. 13.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강제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와 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담보사유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