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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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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8조 (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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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9마70962000. 3. 13.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서울지법 북부지원 86가합2201986. 10. 2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상특약조항의 효력
대법원 78다4461978. 6.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행문 없이 채무명의만으로 진행된 강제집행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