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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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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8조 (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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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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