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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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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8조 (집행력있는 정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8조 (집행력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②집행력있는 정본은 제1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부여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부여한다.

③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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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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