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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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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8조 (집행력있는 정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8조 (집행력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②집행력있는 정본은 제1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부여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부여한다.
③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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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9마70962000. 3. 13.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서울지법 북부지원 86가합2201986. 10. 2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상특약조항의 효력
대법원 78다4461978. 6.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행문 없이 채무명의만으로 진행된 강제집행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