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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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의 허부(적극)
외국판결에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 사례
섭외사건에 있어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요건으로서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
외국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상호보증 유무(적극)
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파나마공화국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477조, 동법 제203조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는가의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동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청구원인으로서, 위 판결은 1980. 7. 11.에 확정된 바 있고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규정된 조건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7조는 1. 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2.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경우에는 각하 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나.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의 성질.
우리나라와 민사 및 인사판결이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