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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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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제주지법 97가합29821998. 5. 28.
집행판결청구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의 허부(적극)

대법원 96다475171997. 9. 9.
집행

외국판결에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93다396071995. 11. 21.
집행

섭외사건에 있어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요건으로서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

서울지법 동부지원 93가합190691995. 2. 10.
집행판결

외국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

서울민사지법 84가합3441984. 9. 12.
집행판결청구사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상호보증 유무(적극)

서울민사지법 83가합70511984. 4. 12.
집행판결청구사건

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파나마공화국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477조, 동법 제203조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는가의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동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서울고법 82나11261983. 1. 28.
집행판결청구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판결은 1980. 7. 11.에 확정된 바 있고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규정된 조건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7조는 1. 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2.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경우에는 각하 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

대법원 71다13931971. 10. 22.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나.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의 성질.

서울고법 70나15611971. 5. 12.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

우리나라와 민사 및 인사판결이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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