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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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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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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주지법 97가합29821998. 5. 28.
집행판결청구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의 허부(적극)
대법원 93다396071995. 11. 21.
집행
섭외사건에 있어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요건으로서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
서울민사지법 84가합3441984. 9. 12.
집행판결청구사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상호보증 유무(적극)
대법원 82므251982. 12. 28.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외국판결이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관할법원이 가정법원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