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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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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6조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6조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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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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