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476조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6조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주지법 97가합29821998. 5. 28.
집행판결청구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의 허부(적극)
대법원 93다396071995. 11. 21.
집행
섭외사건에 있어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요건으로서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
서울민사지법 84가합3441984. 9. 12.
집행판결청구사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상호보증 유무(적극)
대법원 82므251982. 12. 28.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외국판결이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관할법원이 가정법원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