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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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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9조 (집행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9조 (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한다.
②집행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ㆍ1ㆍ13>
"전기 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후 법원의 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법 76나5541978. 2. 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의 효력
대법원 63라21963. 6. 13.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강제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와 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담보사유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