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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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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9조 (집행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9조 (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한다.

②집행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ㆍ1ㆍ13>

"전기 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후 법원의 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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