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5누779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AA(PARK ○○○ ○○○)
- 피고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 12. 17.
- 판결선고
- 2026. 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단일세율은 그 부칙 제1, 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이를 위 시행일 이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48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은 ‘○○○○(주)’으로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비어있는 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전"을 "시행 이전 발생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이는 … 보인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는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유입을 증대시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근로제공이 완료된 과거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위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정부(기획재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앞으로는" 적용기간을 폐지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과세특례를 항구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였다(을 제5호증 제5면).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가 영구적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10조에서 종전 부칙규정의 규정형식과는 다르게 과세기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10조는 종전 부칙규정들과 달리 이 사건 개정규정의 인적 적용범위뿐만 아니라 시간적 적용범위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특례규정에서 특정한 시점을 일몰기한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사건 개정규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일몰기한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 사건 부칙 제10조 역시 별도의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제10조의 규정 형식이 종전 부칙 규정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부칙 제10조의 '20년'은 문언상 과세기간이 아니라 '근로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과세기간 20년과 근로 제공 기간 20년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사건 부칙 제10조에 의해 이 사건 개정규정 후의 과세기간을 보충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기간을 소급하여 2019. 1. 1. 이후의 과세기간 확장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 제10조의 문언에 애매한 부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본문 규정, 입법 역사와 경위, 개정 취지 등과 달리 애매한 부분 등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추가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