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7조 (전조의 예외)
제427조 (전조의 예외) 전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제1항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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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본문, 제109조 제1항, 제420조 본문, 제427조, 제429조 본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후단 및 제14조 제1항 제6호 중 ‘상고장’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27. 기각되자(대법원 2022아29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재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10일의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른 20일의 제출기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 등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2. 피고 46의 상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46은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은행의 상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인이 2017. 8. 29.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17. 8. 17.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 정한 20일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출되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
책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시정명령 부분에 대한 상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83조,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27조·제429조,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
원고 1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9. 2. 9. 제출된 원고 1의 상고이유서는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정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 3, 4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