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3. 11. 선고 2025헌마122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 대표자
- 사내이사 김○○
- 결정일
- 2025. 3.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타경11835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24. 9. 12.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11. 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라360, 이하 ‘이 사건 항고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12. 24.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25. 1. 15.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항고심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2025. 1. 17.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서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이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재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10일의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른 20일의 제출기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