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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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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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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222025. 3. 11.
재판취소

제출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25. 1. 15.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항고심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2025. 1. 17.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민

대법원 2024마74382024. 12. 13.
명부등재말소(채무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

서울고등법원 2023라212902024. 5. 24.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여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

대법원 2024마58132024. 6. 27.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마15362022. 11. 22.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19라464), 2021. 11. 29.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2021. 12. 17. 재항고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이 2021. 12. 27.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이○○와 김○○는 2021. 12. 29.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대법

헌법재판소 2022헌마7232022. 5. 24.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고, 같은 달 29일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지만 재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21. 12. 17. 재항고이유서가 재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재항고를 각하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은 2021. 12. 27.

대법원 2022다2185092022. 7. 28.
청구이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그5362022. 4. 22.
강제집행정지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21나404162021. 11. 24.
전부금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같은 법 제15조 제6항). 한편 채권의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같은 법 제229조 제7항),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한 항고기각 또는 항고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전부

대법원 2021마2202021. 10. 26.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

대법원 2020다2481242021. 7. 22.
지역권설정[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 간접강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는 점(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과 비교하면, 판결절차에서 명한 간접강제의 집행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요컨대 비교적 짧은 기간인 집행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39102019. 3. 22.
손해배상(기)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담당 재판부로서는 즉시항고장(을 1호증) 기재 자체로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제소기간의 만료일 착오라는 잘못이 있음을 곧바로 인식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원심 결정을 경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

헌법재판소 2015헌바772018. 12. 2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대법원 2017그422017. 7. 18.
강제집행정지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그992016. 9. 30.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및 위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마50822016. 6. 21.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부산지방법원 2014라4532015. 8. 5.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제1심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가처분은 여전히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소멸되었

대법원 2015마8132015. 9. 14.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무262015. 8. 21.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만 허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그3512015. 4. 7.
집행에대한이의

는 명령을 받고, 2014. 10. 6. 위 송달료 등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다. 원심은 2014. 12. 3. 특별항고인의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9조에 의하여 즉시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이하 ‘원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특별항고인은 2014. 12. 18. 원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