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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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민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내지 제405조), 형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부대항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형사재판 절차에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가 원심에서 변제 항변을 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식회사 BBBB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 주식회사 BBBB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1. 15.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원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항고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409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4.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항소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리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부대항소의 종속성에 내재하는 합리성의 문제 민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부대항소의 종속성은, 피항소인이 기본적으로 제1심판결에 승복하였던 당사자이고 부대항소도 피항소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항소심 절차에 관한 한 수동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