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10. 선고 2024헌마1067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
- 결정일
- 2024. 1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24. 8. 28. 징역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663, 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2024. 9. 3.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4. 10. 3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4노308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다가 2024. 11. 12. 이를 취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사의 위법한 부대항소에 따른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민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내지 제405조), 형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부대항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검사가 부대항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부대항소에 관한 서류를 받은 날이 2024. 9. 27.이고, 검사의 뒤늦은 부대항소는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2024. 8. 28. 선고된 후 청구인은 2024. 9. 3.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 김○○은 같은 날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원심법원은 2024. 9. 9. 청구인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각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24. 9. 12. 청구인에게 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2024. 9. 19. 2024노3085호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2024. 9. 21.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발송하여 2024. 9. 25. 송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형사소송법 제358조에서 정한 항소제기기간인 7일 내에, 같은 법 제359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법하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검사의 위법한 부대항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