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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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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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10672024. 12. 10.
재판취소
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민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내지 제405조), 형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부대항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검사가 부대항
대법원 2022다2523872022. 10. 14.
부당이득금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대법원 4288민상5041956. 2. 18.
계약금반환등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