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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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이의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상태에서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가처분신청사건의 피보전권리 유무(소극)
제기하는 부대항소는 항소에 대한 종속성을 가져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04조), 이 사건에서 피고 부천시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처지에 있음은 앞에서 본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고이유인지 여부(적극)
제3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병에 대해서는 을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을에 대한 청구가 승소 확정된 경우,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요건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가. 환송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기각부분의 확정 여부 나.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항 및 ‘나’항의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가.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어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나. 변론종결이나 당사자 호명 여부에 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 다. 토지수용 이의재결 후에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 나. 위 "가"항의 경우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판결의 하자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 입증가부(적극)
파기환송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관한 원판결의 파기와 소송종료 선언
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소송과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 중복제소의 여부(적극) 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의 여부(적극) 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제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그 후에 한 해제 의사표시와 기판력의 저촉 여부(적극)
고 원심이 피고에게 그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실체법상의 오해로 말미암아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실체법상의 법령위배는 민사소송법 제404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고 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