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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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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91552026. 3.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4472026. 5. 21.
경정거부처분취소

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25마94292026. 4. 10.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6헌마13442026. 5. 12.
재판취소

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각하되었는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은 완화하여 해석되어야 하거나 그 자체의 위헌성이 의심됨에도, 심판대상재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은 청

대법원 2025마90102026. 2. 26.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70592025. 12.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2025. 8. 30.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제출기간을 도과한 2025. 9. 1.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장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5. 8. 30.이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

부산고등법원 2025나57162025. 9. 3.
사해행위취소

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68932025. 10.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으며, 그 밖에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 황○○ 등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89 민상34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스14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원고 한

대전지방법원 2025나2024922025. 6. 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고등법원 2025누102512025. 10. 2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21마65422025. 7. 24.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3) 2024. 1. 16. 법률 제20003호로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은 항소인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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