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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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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2조 (사실심의 전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2조 (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7972026. 1. 20.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7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

헌법재판소 2025헌바1242025. 6. 10.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 3. 14. 자 2025아1041 결정).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

헌법재판소 2025헌바1082025. 4. 15.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루1374). 마.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20.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511). 청구인은 위 조항들 및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 2025헌바962025. 4. 15.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3.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71), 위 재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아1163). 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헌

대법원 2024마87742025. 8. 14.
항소장각하명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상당한 기간’의 의미 /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71172024. 11. 14.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헌법재판소 2023헌바22023. 1. 27.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을 구하는 행정소송이고, 당해 법원은 항소장 부족인지의 보정명령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그렇다면 소송구조의 요건 및 판사가 결정서나 명령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들인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2022두6344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3. 2. 7. 대법관 대법관1

대법원 2022두55897
비공개한정보,공개요구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원 2022두535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도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원 2022두518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1.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2022누661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3. 3. 20.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대법원 2021두52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원 2021두521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원 2017마64382021. 4. 22.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1652020. 3. 10.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

등법원 2019라21284 정보공개은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0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헌법재판소 2020헌아842020. 2. 18.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

사 건 2020헌아84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3. 헌

대법원 2020두332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판사1

대법원 2019마5599, 56002020. 1. 30.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항소장 송달 전까지) 및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8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4.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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