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2조 (사실심의 전권)
제402조 (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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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7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
25. 3. 14. 자 2025아1041 결정).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
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루1374). 마.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20.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511). 청구인은 위 조항들 및 민사소송법
13.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71), 위 재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아1163). 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헌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상당한 기간’의 의미 /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을 구하는 행정소송이고, 당해 법원은 항소장 부족인지의 보정명령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그렇다면 소송구조의 요건 및 판사가 결정서나 명령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들인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위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3. 2. 7. 대법관 대법관1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도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1.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3. 3. 20.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법원 2019라21284 정보공개은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0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사 건 2020헌아84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3. 헌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판사1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항소장 송달 전까지) 및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4.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