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누21689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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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4. 28.
재판장판사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