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2건
으로 인한 소송상 불이익의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4조의 문언과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 관한 같은 법 제401조, 제402조의 문언은 동일하다.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이든지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이든지 위 법 조항은 모두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항소장 송달 전까지) 및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는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고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항소심판결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에 의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고이유인지 여부(적극)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상고기각)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상고기각)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및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법원의 판단 범위
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타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에는 이유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31. 선고 89나8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74.
가.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나. 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제397조 소정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 같은법 제399조, 제401조의 규정에서 보아 명백한 바라 할 것인바, 기록과 위 확정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가.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대한 인가의 효력 나. 소각하 판결에 대해 불복항소한 경우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항소심의 처리방법
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3조, 제399조, 제401조, 제406조, 제40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상고는 고등법원이 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