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521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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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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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