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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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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4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4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을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의 계속중 그 진정한 것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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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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