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334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4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을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의 계속중 그 진정한 것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전주지방법원 2016브492018. 4. 26.
이혼및친권자지정
따라서 이 사건 통신내역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여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항고인에게 민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하 ‘인용문서’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때
대법원 2010다62222010. 5. 13.
손해배상(기)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5다778482006. 5. 25.
하자보수보증금
법원의 착오로 선서를 누락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의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