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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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인용하여(2016라20776) 현재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재심사건 계속 중인 2016. 7. 26.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감정인 지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심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강제법규에 위반된 화해조서의 효력 나. 피담보채무의 전액변제를 내세워 담보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한 소론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3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