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4두617802026. 4. 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도106342021. 10. 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마8082016. 10. 4.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인용하여(2016라20776) 현재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재심사건 계속 중인 2016. 7. 26.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감정인 지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심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

대법원 2010다62222010. 5. 13.
손해배상(기)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86다카22751987. 10. 13.
소유권이전등기

가. 강제법규에 위반된 화해조서의 효력 나. 피담보채무의 전액변제를 내세워 담보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대법원 67다10571967. 9. 19.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

한 소론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3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대법원 4290민상2301957. 9. 26.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