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334조 (감정의무)
제334조(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전주지방법원 2016브492018. 4. 26.
이혼및친권자지정
따라서 이 사건 통신내역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여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항고인에게 민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하 ‘인용문서’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때
대법원 2010다62222010. 5. 13.
손해배상(기)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5다778482006. 5. 25.
하자보수보증금
법원의 착오로 선서를 누락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의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