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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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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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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다2905902021. 7. 8.
손해배상(기)
방틀의 뒤틀림 등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견고성이 충분치 않았다는 감정의견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감정제도의 취지와 목적, 당사자가 제출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사정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원심은 원고의 감정 신청을
헌법재판소 2007헌바23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 본문, 제37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177조, 제183조 등 참조). 소송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소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