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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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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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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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