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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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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2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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