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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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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2조 (상대방의 수기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2조 (상대방의 수기의무)

①대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대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문자의 수기를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부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를 변경하여 수기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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