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9조 (대질신문)
제329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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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88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인으로 피고 □□의 명칭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인장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
인영의 인정과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의 추정 여부(소극)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작성명의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사문서상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작성명의자에게 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후 그에 따라 그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고 그 결과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소송 외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그 문서의 증명력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내용을 보충한 문서의 증명력
판결 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해야 할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330조 소정의 인영 등의 대조는 육안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특정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가.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 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에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권 침해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그 번복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여 피고 회사가 위 수표를 각 발행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329조, 제3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
가. 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 다.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민사재판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기록상 어느 문서를 지칭하는지 분명치 아니한 서증을 문서로 쓴 것이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피고가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부인으로 다투면서 인장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가. 작성명의인이 자필서명임을 인정하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자필서명임을 인정하는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백지에 서명만을 한 채 교부하였는데 그 후 임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인정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나’항과 같은 사유로 처분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