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 언 외 4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나1566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 다만 이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따로 밝혀진 경우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각 제출한 서증인 망 소외 2 명의의 인장이 위임인란에 찍혀 있는 위임장 2매(갑 제13호증의 3,4)와 같은 인장이 매도인란에 찍혀 있는 매도증서 2매(갑 제13호증의 5, 6)에 관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이 위 각 인영이 위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서들은 위 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각 문서상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권한 없이 날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곧바로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법무사이던 소외 1이 1985.3.2. 위 망 소외 2로부터 원심 판시 충남 천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42,744㎡ 및 (주소 2 생략) 전 1,527 ㎡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라는 위임을 받고 당시 백지로 된 등기신청 위임장 2매와 매도증서 2매를 내어 놓으면서 위 망인에게 필요한 부분에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위 갑 제13호증의 3 내지 6의 각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현재 원고가 위 문서들을 모두 소지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문서들의 작성경위가 그러하다면 원고는 위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위 각 문서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터잡아 위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아무런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주소 1 생략) 임야 25,742 ㎡를 증여한 후에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법무사인 위 소외 1에게 그 등기의 신청을 위임하면서 그로 하여금 위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서류로서 갑 제13호증의 5,6 등과 같은 매도증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게 된 것인 이상, 위 각 문서에 비록 위 망인이 위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망인이 원고에게 위 임야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는 민법 제555조 소정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판례(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20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이 생전에 원심 판시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위 망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피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위 증여의 효력은 상실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위 망인의 증여에 의하여 피고들의 유류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