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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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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0조 (증인의 행위의무)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00다386022000. 10. 13.
구상금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작성명의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사문서상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작성명의자에게 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후 그에 따라 그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고 그 결과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대법원 95다382401997. 12.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해야 할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330조 소정의 인영 등의 대조는 육안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509081995. 11. 21.
수표금

회사가 위 수표를 각 발행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329조, 제3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대법원 91누51121991. 9. 2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부지로 인부된 갑호증(치료비청구서)과 증거로 채택된 을호증(진단서)에 각 찍힌 같은 병원장의 직인이 같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심리를 마친 원심판결이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 사고차량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적부(소극)

대법원 91다127071991. 10. 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민사소송법 제330조 소정의 인영의 대조는 육안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인감증명서의 교부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그 소지인에게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를 표시, 확인한 것이어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위임계약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다307121991. 11. 12.
공사대금

작성명의자인 당사자가 ‘부지’라고 답변한 서증의 인영이 그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서증에 찍혀 있는 당사자 명의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처

대법원 89다카301121990. 11. 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문서의 진부는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에 의하여도 증명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30조) 필적 인영의 대조의 결과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원심 제5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을제13호증의 1(영수증) 및 2(인감증명서)에 찍힌 소외인의 인영을 대조한바 육안으로는 별개의

대법원 89다카76791989. 10. 24.
대여금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70다26231971. 1.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감이나 서류의 위조여부는 반드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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