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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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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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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5건

대법원 2000다661332002. 8. 23.
수입신용장결제대금

서증에 있어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

대법원 99다724532001. 6. 15.
수출어음보험금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해야 할 경우

대법원 2001다56542001. 4. 24.
구상금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

대법원 98다571981999. 4. 9.
보증채무금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7다252621997. 9. 26.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의 피상속인인 망인 명의의 문서에 관해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먼저 그 당사자에게 망인의 인영의 진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29931997. 6. 24.
소유권이전등기

특정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97다29861997. 5. 30.
손해배상(기)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대법원 96다505201997. 4. 11.
소유권이전등기

서증에 있어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

대법원 95다541671996. 4. 12.
소유권이전등기

적당한 반증이 있는 경우,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95다204541996. 9. 20.
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규정의 해석 방법

대법원 95다121251995. 5. 26.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대법원 95다26541995. 6. 16.
예금청구

가. 겉부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봉함엽서의 내용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 여부 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95다46741995. 11. 10.
소유권이전등기

가. 일단의 토지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도로 부분을 따로 분할하여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후 주택과 부지에 관한 매매시 도로 부분의 지분소유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처분문서 중 일부의 변조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95다351971995. 12. 22.
전부금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하여야 할 경우

대법원 93후1071995. 11. 24.
의장등록무효

법률)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

대법원 93다466811994. 6. 14.
추심금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다315491994. 11. 8.
소유권확인

가. 소송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자 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대법원 94다237461994. 10. 11.
전부금

가.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나. 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인 증인의 신빙성이 없는 증언에 의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92다120701993. 4. 13.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서증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판결이유에서 밝힘이 없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라.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2개 이상의 부동산 전체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를 하면

대법원 92후6741993. 2. 9.
상표등록무효

가.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 서증의 증거조사방법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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