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원심판결
- 제주지법 1997. 5. 21. 선고 96나8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6차 변론기일에 망 소외 1 명의로 일본어로 작성되고 그 이름 밑에 그의 인영이 찍혀 있는 확인서를 소외 2가 번역하고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가 번역문에 대하여 인증한 것을 이를 원문인 위 확인서와 함께 갑 제8호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인부의 진술을 하면서 위 번역문의 인증 부분만을 인정하고 원문인 위 확인서에 대하여는 달리 인부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측 증인인 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확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피고는 위 확인서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확인서의 진정 여부를 위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위 확인서상의 작성명의인인 소외 망 김계우의 상속인일 뿐으로 작성명의인 본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 작성 과정도 알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망 김계우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가 위 증거인부 이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 확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5353 판결은 서증에 그 사건에서의 피고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도 그 피고가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부인으로 다투면서 인장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한 경우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 제8호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원심 증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위 갑 제8호증에 찍혀 있는 망 소외 1 명의의 인영이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첨부하여 제출한 인감증명서(위 망 소외 1의 1953년 및 1955년 당시의 인감증명서라는 것임)에 찍혀 있는 인감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