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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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할 수는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에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하는 취지는 우리 나라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서 구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만 아니라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제도는 우리 나라 공증인법의 규정(제3조, 제12조,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주말(朱抹)된 부분의 증명력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5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36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1) 청구인의 심판
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고의 답변서만을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사정판결을 하였다며 사정판결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8조와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27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의 민사사건 재판에서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할 경우 구체적 이유 설시의 여부(소극)
공문서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필적 감정의뢰 회보의 증명력
가. 겉부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봉함엽서의 내용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 여부 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공문서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의 증명력
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작성한 공증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증명력
가. 농지매매증명서에 발급의 근거 법령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3호, 동 시행령규칙 제51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의 생년월일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 이들을 공문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에 문서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의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유무(적극) 다.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으나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라. 가동능력 상실률의 인정평가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시의 가동능력 상실률의 결정기준
토지사정 명의인 갑과 원고의 아버지 을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확정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미확정 판결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재산의 적법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귀속임야대장에 관하여 그 작성근거와 경위의 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등기필증의 소지와 부동산소유권자임의 사실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