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4588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22 선고 90나756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1913. 9. 8. 경 소외 ○○○이 사정받은 동 소외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한자명 1 생략)은 원고의 망부 소외 1(한자명 2 생략)의 개명 전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망부 명의로 사정받은 망부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인증서), 갑제6호증(판결), 갑제9호증(증인심문조서등본)의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2)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각 호적등본), 갑제1호증의 5(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3)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1 제적등본, 갑제1호증의 3 호적등본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아버지 소외 1, 어머니 소외 2 사이에 출생한 딸로서 소외 3과 친남매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갑제6호증 판결은 원고의 오빠 소외 3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3과 이 사건 원고 양인에게 공동 상속되어 소외 3은 그 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그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그 판시에 사정명의인 ○○○과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동일인이라는 설시가 있고 갑제7호증에 의하여 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제6호증에 의하여 ○○○과 소외 1은 동일인이고 이건 부동산의 1/2지분은 그 판결이 판시한 바대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갑제6호증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