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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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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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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4882024. 8. 22.
대여금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옥곤 판사 이동현 각주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

헌법재판소 2007헌바23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 본문, 제37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177조, 제183조 등 참조). 소송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구체

대법원 2001다794572002. 8. 27.
임금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의 형식적 증거력

대법원 2000다661332002. 8. 23.
수입신용장결제대금

사본만에 의한 서증의 제출과 책문권의 상실

대법원 99다382241999. 11.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대법원 97다303561997. 11. 14.
보상금등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대법원 95다486671996. 3. 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96다230921996. 9. 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대법원 91다35540, 355571992. 12. 22.
소유권이전등기·약정금

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원본의 전자복사본을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매매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실제로 지급할 의사로써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이행기를 늦추기로 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이 청산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른 매매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대법원 91다456081992. 4. 28.
소유권이전등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대법원 92다228791992. 10.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대방이 문서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91다35540, 355571992. 12. 22.
소유권이전등기,약정금

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원본의 전자복사본을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매매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실제로 지급할 의사로써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이행기를 늦추기로 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이 청산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른 매매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대법원 89다카132851989. 11. 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시에 제출한 보증서의 추정력 유무(소극) 나. 원본의 존부 및 사본작성자가 불명인 필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작성경위 등에 대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76나17821976. 9. 29.
손해배상청구사건

불제소특약에 위반한 제소

대법원 4288민상5151956. 3. 21.
계약금배려청구

처분문서의 증거력

대법원 4288민상1181956. 10. 25.
토지소유권확인

반대입증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립을 인정하고 그 반대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원심은 당연 민사소송법 제323조동법 제326조에 의하여 그 형식적 증거력을 부정함에 족한 증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 차를 조신치 않는다 또는 원고 주장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못된다 하였을뿐 아니라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는 전

대법원 4285민상141952. 4. 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우는 자기가 보증날인한 본건 토지매매계약서가 갑 제1호증 이외에 타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분명치 못하다. 전자의 의미라며는 민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일응 그 성립을 추정받을 경우일 것이오 후자의 의미라며는 전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차점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해 의미를 명백히 하여야 될 것이다. 동 증언조서기재의 전후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