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193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신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6.19. 선고 89나1136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사람의 소유이었다가 8.15해방과 더불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 2(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 을 제2호증의 1, 2(국유임야대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1945.8.9. 당시 일본사람들의 소유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작성한 귀속임야대장(을 제2호증)은 원래 국가에 귀속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 등과 위 문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6, 14, 15, 1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산하 경기도는 1953.3.6.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귀속임야대장 -6.25사변전에 작성된 것-을 근거로 하여 17개월간에 걸쳐서 사실조사를 하고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위 귀속임야대장의 작성근거와 경위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문서와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