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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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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2조 (제삼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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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 (제삼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제삼자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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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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