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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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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2조 (제삼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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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 (제삼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제삼자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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