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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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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3조 (선서의 면제)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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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9도149282011. 7. 28.
위증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4288민상1181956. 10. 25.
토지소유권확인
문서가 결합된 일개의 문서로서 차역 피고소송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고 우 각 갑호증에 대한 하등의 반대입증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립을 인정하고 그 반대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원심은 당연 민사소송법 제323조동법 제326조에 의하여 그 형식적 증거력을 부정함에 족한 증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 차를 조신치 않는다 또는 원고 주장을 인정함
대법원 4286행상12195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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