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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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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2조 (선서무능력)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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