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1조 (선서의 방식)
제321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
하는 경우, 법문의 규정형식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2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민법 제510조, 어음법 제13조 등)에도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
을 사용한 점, 민법 제510조 및 어음법 제13조에는 '···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21조 제3항에는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에는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당사자의 사용방해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