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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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④ 생략 제65조(선서)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
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원고들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명한 바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제316조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부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20조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이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최고절차의 요부(적극) 나.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문서제출명령 부준수의 효과(93.11.23. 93다41938)
가. 신문사 광고국 광고개발사원의 신문사에 대한 광고료 미수금 지급채무가 민법 제163조 제6호 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문서제출명령 불준수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규정취지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규정취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여 원고 회사의 금전출납부 집계표철 및 은행거래장등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얻은 명령에 원고가 불응하였으니 원심은 민사소송법상의 효과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20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되나 이로하여 입증
문서제출 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민사소송법 제320조(당사자의 문서 불제출의 효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