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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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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4조 (선서거부권)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87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등 실무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않고, 특히 증언의 내용은 질문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법 제324조, 314조를 이유로 선서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진술 및 증언 내용을 바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출근대장(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3692014. 12. 27.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4)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윤yy의 증언 증인 윤yy은 원고의 전 배우자로서 민사소송법 제324조에 의하면 증인이 자기 또는 같은 법 제314조 각호(제1호 :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대법원 2009도149282011. 7. 28.
위증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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