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4조 (증언거부권)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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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력이 인정되는 외에, 혼인관계로 형성된 배우자 또는 친족의 지위에서 민ㆍ형사소송에서의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14조 제1호),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등 여러 개별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고, 이는 혼인의 당사자 사이에서
적법하다. (4)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윤yy의 증언 증인 윤yy은 원고의 전 배우자로서 민사소송법 제324조에 의하면 증인이 자기 또는 같은 법 제314조 각호(제1호 :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변론갱신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민사소송법 제314조에서는 증언이 증인 자신 또는 증인의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후견인이나 증인의 후견을 받은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신이나 그들에
여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가 위조된 사실 등을 밝히는 경우 자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가지는바,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2억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소외 1이 이행하기로 한 증언 등의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위 소외 1에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제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심이 제1심 감정촉탁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촉탁신청을 채택한 후 의료기관에 감정회신만을 거듭 촉구하다가 8개월 여 지나서 그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종결하여 신빙성이 없는 제1심 감정촉탁결과를 원용하여 사실인정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이라고 본 사례
들어선 우리나라의 과학수준과 국립공업시험원의 기구성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감정인추천의뢰를 다시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감정의 촉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시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에 관한 증거자료의 수집을 포기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해 온 감정서의 증거능력
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나. 감정촉탁에 있어서 감정선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다.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소송외에서 제출된 전문의 학식경험있는 자의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과 사실인정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