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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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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5조 (증언거부권)

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35002024. 12. 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는 ‘세무사 등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 주장처럼 BBB이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항소심인 이 법원의 BBB에 대한 2024. x. 23.자 사실조회 결과에

서울고법 2021라207172021. 12. 15.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대법원 2014마22392016. 7. 1.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업의 비밀’의 의미 / 문서 소지자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마41742015. 12. 21.
손해배상(기)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업의 비밀’의 의미 / 문서 소지자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9도149282011. 7. 28.
위증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95마4151995. 5. 3.
문서제출명령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여 문서가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나.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입증책임의소재

대법원 91다157751991. 11. 8.
구상금

서증의 제출방법

서울고법 85라1261985. 11. 28.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사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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