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중돈
- 피고,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4.2.18. 선고 92나8896 판결
1.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차 변론기일인 1993.3.1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신청을 채택하여 1993.5.14. 피고가 그 신청서를 제출하자, 1993.5.20. ○○대학교 부속 ○○의료원장 앞으로 신체감정촉탁을 하여 그 무렵 그 촉탁서가 송달되었으나, 그 후 제5차 변론기일인 1993.6.11.부터 제9차 변론기일인 1993.9.24.까지 감정서가 도착되지 아니하여 변론을 연기하였으며, 1993.11.1.에는 원심법원이 ○○의료원장에게 심체감정회신촉구서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다시 1993.11.26. 제12차 변론기일이 감정서 미착으로 연기된 후 1993.12.7. 신체감정회신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으며, 1993.12.14.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원고측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재감정에 응하겠다고 하므로 그 무렵 재감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1994.1.28.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원심법원은 이 사건 재감정촉탁신청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함에 있어서 제1심 당시 시행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증거로 원용하여 농촌일용노동자로서 50퍼센트 정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학교병원장이 제1심법원에 보내온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을 시행한 의사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도시일용노동자로서 52퍼센트, 농촌일용노동자로서 50퍼센트 정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으나 감정 당시 9세정도의 소아이므로 18세경에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한편 을 제3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측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1993.6.2.과 1993.12.6. 두차례에 걸쳐 원고측에게 원심이 시행하기로 한 신체재감정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이 제1심 감정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촉탁신청을 채택하여 그 증거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후의 사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의당 어느쪽의 귀책사유로 재감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감정기일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던지 아니면 재감정 병원을 원고의 거주지에 가까운 다른 병원을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최소한 제1심 감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그 감정내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서 송부촉탁만을 거듭 촉구하다가 그 신청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제1심 감정촉탁결과만을 원용하여 위와 같이 성년이 된 후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그냥 50퍼센트 정도라고 인정한 것은 그 증거판단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상고이유 중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