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4인
- 피고, 상고인
-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 9. 17. 선고 97나18935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채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후유장애 및 그 정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서에는 피감정인인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고, 현재의 증상과 직접 연관되는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경추부염좌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상태가 현재의 증상에 60% 정도 기여하였고, 전환신경증을 포함한 외상성뇌증후군의 경우에는 '병전 성격'의 기여도가 약 40%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 후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인 1991. 1. 1.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뇌증후군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감정병원장에게 위 종전의 사고로 인한 증상이 현재의 증상에 미친 기여도를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병원장은 별다른 설명이나 근거 없이 위 감정 결과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기왕증의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종전의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할 때 기왕증의 기여도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그러자 제1심법원은 위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위 원고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1997. 10.경 이를 채택하여 카톨릭대학교 부속 강남성모병원을 감정병원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거주지인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 병세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는 이유로 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그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1998. 9. 3. 위 재감정촉탁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신체감정 결과를 가지고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와 같은 위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종전의 사고사실 및 병력을 알지 못하였던 감정의사가 어떤 근거로 감정서상의 소위 '병전 성격'의 유무 및 그 기여도를 판단하였는지, 또는 과거에 외부의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여 그 증거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10여 개월이 지나도록 피감정인인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며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참조), 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위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들어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향후 3년 동안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매월 15만 원씩인데,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부터 3년간 위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향후치료비를 계산한 금액을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신체감정서 기재만으로는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치료를 언제 시작하든지 간에 3년간인지,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3년간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만일 향후치료가 감정 당시부터 3년간 필요한 것이었다면, 감정시부터 원심변론종결 무렵까지 위 원고가 실제로 그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진 다음 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위 판단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