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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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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3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3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제2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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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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