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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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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특허법원 2019허63102019. 11. 1.
등록무효(상)

항, 제70조 제1항, 제82조), 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 도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72조 제1항은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민 사소송규칙 제69조 제2항은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고, 당사자는 이에 협

특허법원 2018나122018. 7. 20.
특허권침해금지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3442013. 7. 26.
해임처분취소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법원 등에 사건 당사자로서 진술을 하는 데에는 서류의 제출이 수반될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는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방법과 첨부서류를 붙여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90헌마214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는 제도이다(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72조). 마) 보관공탁은 단순히 보관만을 목적으로 한 공탁제도이다(상법 제491조 제4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제3항). 앞에서 본 변제공탁, 보증공탁 또는 집행공탁은 궁극적으로 청구권의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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