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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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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1조 (반소의 취하)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2024. 8. 14.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부존재확인

0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본소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이후에 그에 대응하는 이행의 소가 반소로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

대법원 2010다2428, 24352010. 7. 15.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한다)가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본소는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

서울지법 94가합306331996. 6. 13.
손해배상예정액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보전소송상 요구되는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증거계약의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90헌마214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

수 있고 위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는 제도이다(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72조). 마) 보관공탁은 단순히 보관만을 목적으로 한 공탁제도이다(상법 제491조 제4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제3항). 앞에서 본 변제공탁, 보증공탁 또는 집행공탁은 궁극적으로 청구

대법원 94마21591994. 12. 10.
소송상구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헌법조항에 위반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 90마1551990. 3. 24.
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

부동산가등기가처분의 심리절차와 소명방법

대법원 75다1041975. 10. 7.
가처분이의

르러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소명자료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소명인 까닭에(참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1항) 원심이 이 증인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취지라 간취되며 따라서 그후 증인조사를 위하여 한 변론재개신청을 듣지 아니한 원심 조치를 탓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적법한 조치를 반대의 견해

대법원 4287민상881955. 2.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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